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사찰의 토지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종교용지로의 지목 변경
실제로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찰 내 토지가 농지나 산지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종교용지'로 바꿀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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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전통사찰의 지목변경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사찰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특정 요건(실질적 종교용지 활용, 2023년 4월 24일 이전 완공 등)을 충족할 경우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장에 등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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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목 변경과 관련된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다만 이 기간 중에 신청한 건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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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명칭을 말해요. 예를 들어 농사짓는 땅은 '전', 나무를 심는 땅은 '임야'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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