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전통사찰 내의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을 정비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특례
과거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고친 건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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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사찰 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 중 특정 요건(종교용지 활용, 소유권 확인, 과거 완공 등)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의2에 따른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건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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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져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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