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그러나 현재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ㆍ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