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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 내 토지의 지목 용도 현실화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88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