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10건
전략물자의 수출, 경유, 환적 및 중개에 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 제5조개정이제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 수입뿐만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까지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개정기존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랐으나, 앞으로는 그 체제나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물품을 지정·고시하게 돼요.
- 제19조의2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19조의3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특정 의심 상황이나 정보 부족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19조의4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에서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19조의5전략물자 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19조의6허가 신청 시 평화적 목적이나 국가안보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며, 필요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유에 따라 허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20조개정기존에는 물품의 해당 여부만 판정했다면, 앞으로는 수출·경유·환적·중개 등을 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하고 기관이 정보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삭제전략물자의 중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30조개정수출·수입 제한 대상에 경유, 환적, 중개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돼요.
무역거래자 관리 및 지원5건
무역거래자의 자율준수 체계와 서류 보관, 교육 등 운영 기반을 규정하고 있어요.
- 제20조의2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제22조개정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정의는 유지하되, 관련 조항 중 일부가 삭제돼요.
-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허가 미이행이나 의무 불이행 시에는 등급 조정이나 지정 취소가 가능해져요.
- 제24조의2삭제무역거래자가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삭제돼요.
- 제28조무역거래자가 허가 관련 서류와 판정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기관 명칭 및 체계 정비5건
무역안보관리원 관련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24조(2)개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참여 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고 관련 업무 내용이 수정돼요.
- 제25조개정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가 확대돼요.
- 제26조(2)개정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조항 번호가 제30조에서 제26조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수입목적확인서 관련 규정의 조항 번호가 22조에서 27조로 변경돼요.
- 제58조개정공무원 의제 대상 기관 명칭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돼요.
통제 및 행정 조치8건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이동 중지, 보고 명령, 정보 관리 등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19조의7개정허가 취소 시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21조무허가로 수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막기 위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키거나 직접 제한할 수 있어요.
- 제23조개정기존의 이동중지명령 관련 내용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세청장의 고시 의무가 명시돼요.
- 제26조삭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29조개정비밀 준수 의무 대상에 무역안보관리원 임직원이 포함되는 등 범위가 조정돼요.
- 제47조개정청문 대상이 기존의 허가 취소 외에 제19조의7 관련 사항으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대상에 경유, 환적, 중개 관련자 및 특정 제한 물품 관련자가 포함돼요.
- 제54조개정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조항 번호가 제27조에서 제29조로 변경돼요.
처벌 및 제재 규정5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과태료 및 교육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9조개정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허가 조건 미이행자, 서류 미제출자, 이동중지명령 위반자 등이 추가돼요.
- 제53조개정벌칙 규정에서 수출·경유·환적·중개 관련 허가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 상세히 포함돼요.
- 제53조의2개정이동중지명령 위반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제21조 관련 내용으로 정비돼요.
- 제55조개정미수범 처벌 대상에 허가 조건 미이행 및 서류 미제출 등 관련 항목이 추가돼요.
- 제59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정보 미등록 사례 등이 구체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