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전략물자의 지정 및 판정, 허가, 집행 등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무역안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을 법으로 격상함(안 제19조의6).
라.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하고,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 기능을 추가함(안 제25조).
사.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 이동중지명령 및 조치 위반 등에 대해 수출입제한, 교육명령,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49조, 제53조,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19조의5(중개허가)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제28조(서류 보관)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47조(청문)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과태료)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9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