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까지 통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바꿔 정부 지원 기능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경유·환적·중개까지 통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물품 등의 수출·수입뿐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별도 조항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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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단서
변경 전
제4호 등 사유가 있으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면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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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과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구 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전략물자 판정 절차와 관련 서류,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출입 제한 범위 확대와 상세 자료 제출 등 실무적인 규제를 다뤄요.
명령 위반에 대한 교육, 벌칙,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있던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원으로 봐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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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유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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