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하여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거래자의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신설 등).
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지원 및 전문판정 등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9조 등).
라. 관계 행정기관의 이동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제49조제3호 신설, 제53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