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략물자 지정 요건을 넓히고, 허가 조문을 나눠 정리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략물자 지정 범위 확대
지금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제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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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조에 수출허가·상황허가 등이 함께 있었어요.
변경 후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내용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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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물자의 수출입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무역안보를 위한 전담 기관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무역거래자의 자율 준수와 관련한 관리 및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했어요.
서류 보관 의무나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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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물자
무기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수출을 관리하는 물품과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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