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상업용 물품ㆍ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바세나르체제 등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ㆍ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물품과 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아울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총 1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법 구조의 체계성이 저하된 바, 법률 조항간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평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함(안 25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안 제19조의6 및 제22조의2).
라.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시 교육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2호 및 제4호, 제53조제2항제3호, 제5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제19조의4(경유, 환적허가)
제19조의5(중개허가)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서류 보관)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0조(생 략)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47조(청문)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