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금의 상한선을 높여 재단의 보증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상한 확대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금(대출금 대비 비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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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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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재단이나 기금 같은 기관에 자금을 내놓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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