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금의 상한선을 높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여력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내놓는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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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1.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때 출연요율은 보증채무 잔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2.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출연이 끝나지 않은 은행은 해당 출연이 종료되는 달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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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재단의 기본재산 형성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재단에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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