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ㆍ고물가 및 전기ㆍ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