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 상한의 경우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법정출연요율(대출금 대비 출연금의 비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
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재산)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4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