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양육수당의 안전한 보호와 보육교직원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에요.
양육수당 보호 장치 마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받는 양육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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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조사·연구,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격 검정, 보수교육 관리 등 13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진흥원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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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양육수당 관련 규정(제34조의2제5항·제6항)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 규정(제36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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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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