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어린이집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만 보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조리원을 포함한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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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단, 보육교사 외에도 보육교직원 전체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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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원이나 관리인 등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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