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6항).
나.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89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