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양육수당의 압류 금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양육수당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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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가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양육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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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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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권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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