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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는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양육수당은 압류가 가능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