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인정을 받은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을 인정받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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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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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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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
속임수나 거짓말, 또는 법을 어기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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