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거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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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허가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를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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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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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첨가물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 조리할 때 맛을 내거나 색을 입히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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