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을 인정받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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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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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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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및 규격
식품이나 식품을 담는 용기 등이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정해진 성분, 제조 방법 등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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