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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8항, 제81조제1호의3 및 제95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81조(청문)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