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정 및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6항 및 제18조제7항 신설).
나. 인정의 취소, 안전성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81조제1호의3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81조(청문)
제95조(벌칙)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7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