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터미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버스 면허 심사 강화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면허를 줄 때 단순히 기존 절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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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줄 때, 정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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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수급계획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영터미널 설치 범위와 재정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이에요.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의 명칭 정의 및 대상 기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터미널 운영 주체에 관한 규정(제49조제1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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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버스운송사업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넓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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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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