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심사 시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버스 면허 심사 시 타당성 평가 근거 마련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광역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기존 방식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으나,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내줄 때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평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목표에 적합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