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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ㆍ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되고 있음.
최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