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영터미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주체의 범위 명확화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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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행) ①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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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해 승하차를 돕는 시설(터미널)을 운영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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