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6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군수’에서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안 제49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가능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함(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제50조(재정 지원)
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9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