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대장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여 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로대장의 디지털화 및 통합 관리
기존에 종이문서나 개별 시스템으로 관리되던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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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도로대장)
변경 전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변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보관·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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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종이 형태 도로대장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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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대장
도로의 위치, 면적, 구조 등 도로의 현황을 기록한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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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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