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도로대장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
현재 종이문서로 작성되거나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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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도로대장)
변경 전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변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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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종이 등으로 작성된 도로대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통합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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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대장
도로의 위치, 노선, 관리 상태 등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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