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대장의 유지ㆍ관리 및 도로정보의 집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2ㆍ제5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도로대장)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