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대장의 유지ㆍ관리 및 도로정보의 집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도로대장 작성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도로공사의 종류를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해서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에 포함함(안 제10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6조(도로대장)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7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94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