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도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만든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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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도로대장)
변경 전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변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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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작성된 도로대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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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대장
도로의 위치, 면적, 구조 등 도로에 관한 기본 정보를 기록한 공식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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