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연구개발특구의 두 가지 조성 방식(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방식,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각 방식에 맞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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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조성 및 육성 방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규모에 따라 '대규모' 또는 '집약적' 방식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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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기업에 대한 재지정·재등록 제한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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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만들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업화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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