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ㆍ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1.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5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