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연구개발특구의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대규모 조성'과 '집약적 조성'이라는 두 가지 연구개발특구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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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특구가 단순히 '제4조에 따른 지역'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특구를 '대규모 조성 방식'과 '집약적 조성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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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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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만들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업화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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