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진과 화산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데이터 통합
기상청이 지진 관측자료를 모으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이 정보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돕고, 각 관측기관이 자료를 시스템에 잘 보낼 수 있게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는 지진 상황, 경보체제 구축,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반 확충, 협력, 자료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들을 더 상세하게 나누어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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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진 대응을 위한 기본 계획과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진 관측 시설과 장비의 보호, 지원 및 검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상 자료의 공유 범위 확대와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이에요.
지진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본계획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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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진현장경보체제
지진 발생 시 국가 주요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경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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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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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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