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진 관측자료를 여러 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송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진 데이터의 공동 활용 촉진
기상청은 지진 관측자료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측기관이 자료를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며, 기상청장이 필요시 데이터 형식 및 통신 방식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7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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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지진, 지진해일, 화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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