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나.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관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하여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촉진 체계를 마련함(안 제14조2 및 제17조의2 신설,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30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