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지진 경보 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에 지진경보체제 구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의 내용을 더 구체화(목표 및 추진방향, 관측망 및 경보체제 운영 등)하고,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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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기상 자료의 공유 범위 확대와 결과 통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측 시설의 보호 의무와 장비 검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조문이에요.
관측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구체화와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알림을 위한 현장 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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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발생 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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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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