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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