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기술을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현재는 이산화탄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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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이산화탄소 관련 통합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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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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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포집(Capture), 저장(Storage), 그리고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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