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주변에 레미콘 제조 시설과 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레미콘 제조업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섞어 콘크리트용 재료를 만드는 레미콘 제조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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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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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독자 재활시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해당 구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 시설이나 중독자 재활시설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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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및 그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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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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