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및 관련 제품 제조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관련 제조시설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