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