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대학교 합숙소 등 화재 시 위험이 큰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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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임시교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교육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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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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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프링클러설비
화재 발생 시 열이나 압력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소방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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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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