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나 합숙소 같은 교육시설이 새로 만들어질 때,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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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이 신설될 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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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프링클러설비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소방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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