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특수학교나 기숙사 등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특수학교, 학교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교육시설이 새로 지어질 때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강화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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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소방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이 신설될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0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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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연기 배출, 피난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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