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와 사용 기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장비에 기록장치 추가
법에서 정한 경찰장비 목록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공식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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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경찰장비에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살수차, 감식기구, 통신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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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벌칙에 관한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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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착용기록장치
경찰관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며 직무 수행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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